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되는 금리로,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시행
2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
가. 햇살론 17 금리 인하(17.9% →15.9%)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 한시 공급)
나.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 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 (서민금융법 개정)
다.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대부업 제도를 개선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나.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다.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
가. 24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나.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20%)는 기본적으로 7월 7일 이후 신규, 갱신, 연장계약부터 적용. 다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기존 계약에도 소급하기로 결정.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볼 것.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예정.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
기존 계약자들은 7월 7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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