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음. (6.17.~7.26.)
차후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 완료 예정
가.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나.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
다.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명확화
즉, 코인 셀프 상장과 사업자 자전 거래(내부거래)의 방지를 위한 개정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안 제10조의20)
문제점 :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
개선 : 특정금융정보법(§8)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1)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2)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안 제9조)
현행 :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음.
개선 :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안 제10조의5)
현행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시행령 제10조의4)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함.
개선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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