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의 핵심 내용
계약 시점으로 지난 일년 간 실비 보험료를 많이 청구한 사람에게 실손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
보험료 갱신 前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됨.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 = 기준보험료 × (1+할인・할증율)
*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
♥ 3~5등급의 할증 금액으로 1등급의 할인 금액을 충당함.
가.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
2021년에 보상을 많이 받았다면(실비 청구 많이 했을 경우) → 2021년 보험료 할증
2022년에 보상을 안 받았다면(실비 청구 적게 했을 경우) → 2023년 보험료 할인
단,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 당해년도 조건을 감안하여 재산정
요점 : 자동차 보험은 사고 이력이 수년간 누적되어 적용되는데 반해, 실비보험의 경우 누적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소멸
나. 할증의 대상은 비급여 특약보험료
보상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한해 할증이 이뤄짐.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비급여 특약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60% 수준임.
따라서 보험료로 월 5만원을 납부할 경우, 할증되는 금액의 기준은 3만원이 됨.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오는 2021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
보험료 차등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용
가. 2021년 7월 이후 보험사를 통해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
나. 기존 보험에 가입한 1세대(1999년), 2세대(2009년), 3세대(2017년)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보장범위, 그리고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비교후 제4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능
홍길동씨(44세 남자)는 급여 주계약 보험료 5천원, 비급여 특약 보험료 8천원으로 매달 총 1만 3천원을 납부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함.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홍길동씨는 회당 5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 등을 1년 간 약 20회 이용하여 총 1,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중 700만원(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수령함.
지급된 보험료가 700만원이므로, 5등급 할증에 해당함.
따라서 다음해 보험료는 8천원이던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300% 할증되어 월 3만2천원이 됨. 따라서 총 보험료는 급여 주계약 보험료를 포함하여 매달 약 4만원을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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