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제이의 특별한 일상

계좌 정보 입력 후 '이체' 버튼만 누르면

 

2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는 스마트 뱅킹 시대!

 

​그러나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1.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으로 2020년도 기준 200,436건(4,646억원)이 발생, 그 중 절반 가량(101,059건, 2,110억원)이 반환되지 않음.

 

 

2. ​현행 처리 절차

 

현행 절차 : 송금인이 수취 은행에 연락을 하고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서 돌려받거나,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함.

 

 

따라서 소송에 따른 시간과 돈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이상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송금인들이 많았음.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

 

​7월 6일 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됨.

 

 

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절차

 

가.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나.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채권매입)을 신청

  

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에게 자진반환을 권유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지급 명령 신청 → 법원 결정에 따른 회수 절차

 

마.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잔액 반환

 

 

 

5.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장점

 

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1개월~ 2개월 내에 회수 가능

 

나. 송금인이 비용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직접 소송을 했다면 들었을 시간과 심리적 압박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짊어져 줌.

 

 

5. 주의 사항

 

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나. 반드시 송금할 때 이용한 은행에 먼저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

 

다. 회수 관련비용은 신청인(송금인)이 부담

 

라.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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