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제이의 특별한 일상

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도록 법제화되어 있음

 

지난 2018년 12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가 신설됨.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3.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가.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재산이 늘어났을 때,

 

나.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때,

 

다. 개인의 신용점수,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했을 때,

 

 

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금리인하신청서 작성

나.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

 

단.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

 

 

 

5.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범위

은행대출 및 카드사 대출 포함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회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단,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 상품 등 금융회사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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