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 · 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 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전화 : (국번없이) 182
경찰민원포털 [미등록 투자자문 · 일임업자 신고]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완료하고 업을 영위하는 등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조회 불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 이용
http://fine.fss.or.kr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계약해지 및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가.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형사처벌 대상)
→ 금융감독원에 신고
나. 기타 금융회사 관련 불법행위 관련 민원
→ 금융감독원에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3번)
인터넷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cybercop.or.kr
"두낫콜"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 방법 (0) | 2021.07.23 |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방법> (0) | 2021.07.22 |
변액보험 총정리 (펀드와의 비교, 특성, 용어 등) (0) | 2021.07.20 |
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0) | 2021.07.19 |
금융 관련 자격증 종류 모음 (0) | 202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