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제이의 특별한 일상

주식 리딩방 이용 관련 불법행위·피해 신고방법

 

 

1. 미등록 투자자문 · 일임업 관련 신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 · 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 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전화 : (국번없이) 182

 

경찰민원포털 [미등록 투자자문 · 일임업자 신고]

 

http://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2.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방법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완료하고 업을 영위하는 등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조회 불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 이용

http://fine.fss.or.kr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3.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계약해지 및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http://kca.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4.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가.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형사처벌 대상) 

 

→ 금융감독원에 신고


나. 기타 금융회사 관련 불법행위 관련 민원 

 

→  금융감독원에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3번)

 

인터넷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cybercop.or.kr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cyber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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