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제이의 특별한 일상

1. 불법 추심의 요건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2. 구제기관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3. 구체적인 구제방법

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제도안내>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제도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

 

지원조건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나. 소송대리 무료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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