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제도안내>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제도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
지원조건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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