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제이의 특별한 일상

<종합 정리>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재난지원금액의 액수가 높아지면, 여러장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한도 상향으로 인해 선불 카드 한 장만 필요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개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2.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22.1.31일까지)

 

* ‘20.4월에도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20.9.30일)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

 

 

3. 기대 효과

 

한도 상향에 따라 사용 편의성 증가,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 등, 국민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이 기대

 

 

* 예시) 5인 가구(부모 + 자녀 3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종전)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 필요

 

→ (개선) 선불카드 1매만 필요 (250만원)

 

 

4. 향후 일정

2021년 8월 17일 이후 즉시 시행

 

※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추진 경과
 
관계기관 협의(‘21.7.27~8.2일), 입법예고(‘21.7.27~8.2일), 법제처심사(~’21.8.9일), 차관회의(‘21.8.12일), 국무회의(’21.8.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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