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 무주택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작된 정부 대출 프로그램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중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일 경우 신청 가능
가.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나. 월세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
※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최대 8년까지 거치(이자만 납부)한 후 분할 상환 가능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Q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이 가능
Q 청년가구의 가구주가 34세를 초과하지만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용이 가능한지?
A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함.
Q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 • 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A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 • 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수도권은 5억원) 대출 신청이 가능
Q 적용금리 및 필요서류는?
A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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