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는 ‘대인1’과 ‘대인2'로 나뉨.
‘대인1’은 자동차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 담보이며,
‘대인2’는 대인1의 손해배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임.
2,000만원까지는 의무이며 2,000만원 초과는 임의 가입.
▶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함.
2020년 이전 기존의 임의보험(대인2 대물 초과)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없었음.
의무보험의 자기부담금도 최대 400만원에 불과함.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발생시 자기 부담금은
대인 1의 400만원 (최대 자기부담금 400만원)
대인 2의 0원 (자기 부담금 없음)
합계 총 400만원에 불가함. 4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함.
그 결과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보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런 지적에 따라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대인2 최대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도입함.
음주운전 사고시의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
아울러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이 상향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의 대인1 사고부담금은 최대 1,000만원, 대물(2천만원 이하) 사고부담금은 500만원으로 인상됨.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떠안야 했던 부담을 음주운전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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