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제공
이용방법 : ☏ 금융감독원 1332 ▸ 6번
나. 은행권 금융애로상담반 이용
은행권에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를 위해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 중
<<금융애로 상담반 연락처>>
은행명 | 전화번호 | 은행명 | 전화번호 |
국민은행 | 02-2073-2297 | 경남은행 | 055-290-8383 |
신한은행 | 02-2151-2839 | 광주은행 | 062-239-6540 |
하나은행 | 02-2002-1617 | 전북은행 | 063-250-7256 |
우리은행 | 02-2002-3713 | 제주은행 | 064-720-0175 |
SC제일은행 | 02-3702-3992 | 농협은행 | 02-2080-3756 |
한국씨티은행 | 02-3455-2866 | 수협은행 | 02-2240-0257 |
대구은행 | 053-740-2398 | 기업은행 | 02-751-3991 |
부산은행 | 051-620-3418 | 산업은행 | 02-787-5459 |
모든 금융권은 ‘21.9.30.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 또한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등은 거래은행에 문의 가능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
대상 : 만기시점에 채무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연체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
문의 : 거래은행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 :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 하거나 못 할 우려가 있는 차주
지원내용 :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
문의 :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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